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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받은 대출은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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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대출도 취소할 수 있다.

대출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과 대출금이 지급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 전까지 대출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해도 대출을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 이력이 삭제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점수를 대출을 받기 전으로 복구할 수 있다.

이를 대출계약철회권이라고 한다.


그 밖의 조건에는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여야 대출계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대출을 취소하려면 14일 이내에 해당 대출을 해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히고, 대출 원금과 취소 시점까지의 이자, 대출 받을 때 은행이 부담했던 부대 비용 등을 납부하면 된다.

이는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동일 금융회사의 경우 1년 이내 2회, 다른 은행 및 제2금융권 등 전체 금융회사의 경우 1개월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이 횟수를 넘으면 신규대출이나 대출 만기연장이 거절되거나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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