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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장려금은 반기에 한 번씩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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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장려금은 반기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반기 신청 외에 정기 신청도 있다.

근로 소득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 소득 외에 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정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정기 신청은 5월에 하는 것이고,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한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 09. 01 ~ 09. 19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ARS 전화 신청

1. 1544-9944로 전화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선택
3.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 8자리 입력


◆홈택스(모바일·PC) 신청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안내를 받았을 경우 I

1.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2.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 인증 번호 8자리 입력
3. 신청 요건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I

1.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2. 로그인: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3. 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II

1.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4. 직접 입력 신청


◆그 밖의 신청 방법

·안내를 받았을 경우 II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안내를 받았을 경우 III

모바일 안내문 - 열람하기

 

토스 3월 7일 퀴즈 정답 지난해 수입이 없어야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 (+ 오늘의 퀴즈 풀고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담 없이 구경하세요☆Q. 지난해 수입이 없어야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 더보기X 지난 해 수입이 있었던 쪽이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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