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3월 7일 퀴즈 정답 지난해 수입이 없어야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 (+ 오늘의 퀴즈 풀고 커피 받기)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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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수입이 없어야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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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수입이 있었던 쪽이 근로장려금을 받기에 유리하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왔다.
2024.03.01~2024.03.15 이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자.
이 때 신청하면 올해 6월 말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첫번째는 안내문이 왔는지의 여부다.
만약 안내문을 못받았다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ARS)로는 1544-9944가 있다.
06~24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지난 9월에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하반기 신청(3월) 및 정기신청(5월)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근로 소득 외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을 하자.
만약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을 보아 8월에 정산·지급한다.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빚·전세보증금·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고 한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작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번 6월 말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받는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20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만 발생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 시에 지급받는다.
이때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빚·전세보증금·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고 한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100만원 씩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청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절대 당신의 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항상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을 주의하자.
ㄴ국세청 홈택스
Q. 테크 기업 주식은 항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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