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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때 냈던 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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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등록할 때 냈던 돈 일부를 5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구매해야 한다.

차주가 이 채권을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비와 함께 자연스럽게 납부하는 것이다.

신차 등록할 때는 물론 중고차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요율은 차량가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한다.

다만 1,000cc 미만 경차나, 2023년 3월 이후 구입한 1,600cc 미만의 자동차는 채권 의무 매입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금이 없다.

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 채권을 즉시 할인해 되파는 공채할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이 채권들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며 지하철 공사,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 등에 활용된다.

2022년 3월 이후에 차량을 등록했다면 이 때 구입한 채권은 만기일에 자동으로 환급받는다.

그러나 그 이전에 등록했다면 개인이 직접 조회해야 찾아갈 수 있다.

이는 소멸 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기 어려워진다.

지역별로 만기일과 소멸 시효가 다르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도시철도채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표면금리: 2.5%
·만기: 7년 (부산, 대구의 경우 5년)
·소멸시효: 7년


◆지역개발채권
·지역: (서울, 부산, 대구를 제외한) 그 외 지역
·표면금리: 2.5%
·만기: 5년
·소멸시효: 10년


환급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등록지에 있는 연계 은행에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된다.

지역별로 연계된 은행은 다음과 같다.

·서울/인천: 신한은행
·대전/세종: 하나은행
·부산/대구/광주/전북: 자체 지역 은행
·그 외 지역: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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