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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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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를 '분할연금' 제도라고 한다.

분할연금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가입 기간 중 실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것

위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었던 가입기간 중에서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반드시 청구해야 지급이 되며, 이혼하고 반드시 3년 이내에 선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중복조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받는 중에 사망했다면 이것은 상속되지 않는다.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동안에 해온 기여를 인정하는 취지를 가지고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지 않을 방법은 없다.

다만 국민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인정해준다.

이혼하면서 분할연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하거나, 분할 비율을 5대5가 아닌 3대7이나 2대8같은 비율로 합의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향후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향후 재산분할을 신청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분할연금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합의하면 나중에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 없다.

 

토스 3월 22일 퀴즈 정답 국민연금은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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