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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은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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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넘어가서 평생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만 25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 순으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된다.

유족의 경우 40~60%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족인 배우자도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의 연금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본인이 나중에 받을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본인연금을 선택한다면 본인연금과 더불어 유족연금의 30%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내는 중에 사망했는데 그동안 제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5년 중에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한 배우자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급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연금에 비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인 셈이다.


참고로 배우자와 이혼했더라도 국민연금은 나눠가질 수 있다.

대신에 5년 이상 부부생활을 같이 한 경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국민연금을 나눈다.

비율은 두 사람이 조정할 수 있고, 조정 연금금액은 결혼 기간 동안의 금액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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