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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일할 때 개인사업자 등록은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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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개인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다.

오히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유리하다.

다만 혼자 일하기 힘들어져서 같이 일할 직원을 구하거나 정식 사업장(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이 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한다.

그래서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천징수세를 내야 한다.

(*원천징수세: 사업소득이나 급여, 기타소득 등을 지불할 때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대신 내는 것을 뜻한다. 원래 급여에서 이것을 떼고 주는게 여러분이 받는 급여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다.

(*부가가치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해서 받은 이윤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원래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서 받게 되며 이는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1년에 한번(간이과세자) 혹은 두번(일반과세자) 그동안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다만 프리랜서라도 영상편집자나 직원 없이 혼자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유튜버 등은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프리랜서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한다.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의무가 없다.


반면 직원을 두거나 스튜디오에서 장비를 갖춰 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인이라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해당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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