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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행기 탈 때는 유류할증료를 항상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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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유류할증료는 기름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붙지 않을 수 있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 기름값에 대한 추가금이다.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쉬운 말로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를 따라간다는 뜻이다.)

유류비는 항공사에서 지출하는 전체 비용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항공요금을 변경할 수 없고, 유가가 급격하게 올랐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예매일)에 맞춰 책정된다.

반대로 기름값이 오르지 않으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탑승할 때에 유류할증료가 인하되어도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 별로 가격이 다르다.

매달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가 책정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고, 그 이하일 때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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