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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실한 카드로 다른 사람이 결제하면 보상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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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부정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분실·도난 신고를 접수한 날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을 카드사가 보상해준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카드 소유자가 직접 빌려주거나 가족이나 동거인을 통해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 관리 소홀, 양도,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한 사용액

·카드의 분실, 도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카드 분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두고 뒷면 사진을 찍어둔다.
이미 분실한 신용카드에 내가 서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 뒷면 서명과 결제 서명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분실, 도난되서 사용될 경우 평소 사용하는 서명과 다른 것으로 부정사용액을 빠르게 구별하고 입증할 수 있다.
카드사는 모든 카드의 서명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 또한 추천하고 있다.

 

토스 5월 22일 퀴즈 정답 휴대폰에 뜨는 발신번호는 조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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