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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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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한다.

기업이 부도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외부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보통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나뉜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DB라고 불린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하지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져있는 연금이다.

퇴직금 액수는 근속연수X최근 3개월 간 평균 임금이다.

투자가 불황일 때는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임금인상률까지 반영된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하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DC라고 한다.

기업이 근로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주는 방식이다.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이 돈을 이용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까지 자기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큰 수익이 나면 생각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때는, 전체 적립액의 70% 이상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투자가 호황일 때는 확정기여형(DC)이 좋을 수도 있다.

 

토스 4월 5일 퀴즈 정답 모든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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