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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사고내면 사고 보험금을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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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마약, 약물을 흡입한 상태로 운전했거나 무면허, 뺑소니도 사고 보험금을 물어내야 한다.

원래 사고 보험금은 음주운전이나 마약, 약물을 흡입한 상태로 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사고를 낸 사람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제도였다.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는 돈에서 사고 부담금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가 내줬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는 이런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보험금을 모두 내도록 바뀌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나오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의무보험 한도는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대인사고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과 재물을 망가뜨린 대물사고의 건당 최대 2,000만 원이다.

대인의 경우 '사고 1건당'에서 '피해자 1인당'으로 변경되어 피해자 인원수를 각각 따로 계산한다.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종합보험(임의보험)도 사고 낸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물어줘야 하는 사고 보상금이 더 커진다.

임의보험까지 가입한 경우 대인사고 시 피해자 1명 당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물은 7,000만 원까지 물어내야 한다.


사고를 낸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 보험금을 물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먼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대신 낸 보험금을 갚으라고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렇게 해서 운전자가 사고 보험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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