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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연금저축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X
개인연금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붙는다.
중도인출했을 때도 공제받았던 세금(16.5%)을 내야 한다.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저축하는 돈의 16.5%를 돌려받는다.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된다.
추가로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다.
이것은 세액공제 대상에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 이 계좌 안에 있는 돈이 펀드 등을 통해 수익을 냈을 경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계좌가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보니 여기 있는 돈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상품에 속한다.
연금을 받는 (저축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만 55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한다.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나이에 따라 연금액의 3.3~5.5%를 연금소득세로 낸다.
그러나 1,200만원을 초과해서 받는다면 종합소득세로 넣거나, 분리해서 따로 16.5%의 세금을 내는 것(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중도에 해지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은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계좌를 가입하고 5년이 지나야 하고,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만약 이를 깨고 돈을 일찍 계좌에서 꺼내면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6%를 세금으로 가져간다.
결과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해지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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