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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경매는 법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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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는 법정에서 이뤄진다.

경매 절차는 경매 담당 판사에 의해 진행된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다.

2.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문이 송달된다.

3.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4.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가 실시된다.

(이는 이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니 돈 받아갈 사람은 돈을 받아가라는 공고다.)

5. 매각기일이 지정된다.

6. 매각기일에 경매가 실시된다.

7.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진다.

8. 매각 허가 확정 및 대금 지급 기한이 지정된다.

9.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다.


입찰자의 기준에서는 경매로 나온 물건의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한다.

입찰을 결심했다면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한다.

1. 신분증
2. 도장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5. 입찰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수표로 준비)

다른 사람을 대리해 경매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하다.

경매 당일에는 법원에서 입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낙찰받을 가격과 입찰자의 신상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이 때 개인정보를 잘못 적어서 제출하면 수정할 수 없고, 낙찰받아도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성된 입찰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 보증금 등을 법원에서 나눠주는 누런색 봉투에 담아 봉해서 입찰함에 넣는다.

여기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낙찰된다.

낙찰자는 매각 허가 결정과 확정, 대금 지급 기한을 기다렸다가 잔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아직 그 집에 있다면 명도 절차를 통해 내보내야 한다.

만약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유찰되어 다시 경매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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