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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4월 13일 퀴즈 정답 부동산 경매로 집을 사면 대출 받을 수 없다?

미뫈 2024. 4. 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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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로 집을 사면 대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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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매 절차는 보통 이렇게 진행된다.

법원에서 입찰 - 낙찰 - 낙찰 허가결정 확정 - 경락잔금 기일 결정 - 잔금 납부

낙찰이 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주로 이 때 입찰할 때 냈던 10%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된다.

이를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일 안에 경락잔금까지 완납하면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여기서 1금융권의 경우 시세 또는 감정가에 따라 낙찰가의 5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확히는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70%, 주변 시세의 60%가 얼마인지 각각 계산해서 나온 가장 낮은 가격을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개인의 재무 신용상태와 대출사 거래 실적,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금리와 대출 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락잔금 대출은 한 채에 들이는 실투자 금액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대출을 끼고 하는 경매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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