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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가 착공되기 전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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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규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원래 사전청약은 2009년 처음 도입되었다가 폐지되었지만, 2021년 7월, 빠르게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부활했었다.

이에 당시 정부에서는 3차 신도시 조성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 경쟁을 완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사전청약을 한 이후, 실제로 본청약까지 가는 경우는 10채 중에 2채 정도로 드물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가 착공되기 1~2년 전, 본청약보다 앞당겨서 청약 접수를 한다.

그리고 착공하기 전에 지정계획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뤄진다.

이후 본청약까지 토지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파트를 짓기 전 그 땅에 살던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 등의 이유로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도중에 이탈하는 당첨자도 많았다.

그리고 공사비가 급증하거나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도 사전청약 때 예고했던 가격보다 높아졌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더 이상 신규 사전청약은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다만 기존에 사전청약에 당첨됐던 사람들은 당첨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청약이 계속 지연되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그 가격부담이 분양가에 포함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탈하는 기존의 당첨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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