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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은 세금을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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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생겨난 제도로 실급여를 보조해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높이고자 만들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라고 한다.

연령 계산시 군복무를 한 남자라면 군복무 기간(최대 6년)까지 차감해서 계산한다.

청년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취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데 최대 1,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이 제도에서의 감면 대상은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다.

여기서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한도는 200만원으로 3년간 총 600만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요건을 판단한 뒤, 관할 세무서에 감면서를 제출한다.

회사를 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 관할 세무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입사했다면 다음달인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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