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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몰아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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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몰아줄 수 없다.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겨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유류분)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해당 비율 밖에서는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도 되지만, 유류분은 반드시 상속인의 몫이 된다.

이 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4촌 이내의 가족에게만 이뤄진다.

다만 형제자매의 상속은 예외로 한다.

과거와 달리 형제자매가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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