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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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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송금했더라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착오송금의 60% 이상이 모바일 송금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전체 착오송금 중 60% 정도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30%는 목록에서 잘못된 계좌번호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는 0을 하나 더 찍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신청하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대신 해줄 뿐이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중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잘못 보낸 대상이 사망했거나 회생이나 파산 신청 중인 경우, 폐업이나 휴업 중인 법인인 경우

2. 계좌번호 대신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송금하는 간편송금을 사용한 경우

3.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곧바로 수취인 계좌 지급 정지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증보험처럼 먼저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을 사후에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먼저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그후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란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받아내는 방식이다.

이 때 회수를 진행하고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고 한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내한 '착오송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들이 있다.

1. (될 수 있으면)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목록 기능을 활용한다.
2. 계좌 목록은 주기적으로 정리한다.
3. 금액 입력할 때 1만, 5만, 10만 버튼을 활용한다.
4. 이체 대상자가 맞냐는 안내창이 뜨면 무시하지 말고 다시 확인한다.


여담으로 당신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건드리지 말고 먼저 은행에 전화를 해서 착오송금이 있었다고 알리자.

만약 착오송금된 돈을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요새는 특정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가장해 착오송금 반환 절차인 것처럼 꾸민 보이스피싱 수법도 있으니 여기서 전화나 문자가 왔더라도 곧바로 응하지 말고, 직접 가까운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다만 이 경우는 당신이 인터넷에 자기 계좌번호를 올린 적이 없다면 이런 사기 수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길 바란다.

 

 

 

 

 

https://mimoan89.tistory.com/m/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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