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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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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청약통장 가입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33만 7,026원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

(*미혼일 경우 청년 자신이 혼자, 기혼일 경우 청년 자신과 배우자, 자녀나 그 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한 세대.

원가구의 기준은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6일까지이며, 1년간 수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시행기간(2024.3~2026.12) 동안 새로운 월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변경 신청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난 상태라면 올해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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