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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실손 보험 청구를 환자가 따로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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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올해 10월에 시행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병원에서 진료 후 별도로 보험금 청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병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의료계와 보험업계 사이에 '의료 정보 전송 대행 기관'을 어디로 정할 지에 대한 문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었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로 보내려면 전산 연결은 필수인데 병원 대 보험사를 1:1로 연결하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중간에 중계기관을 두기로 했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시민단체 측에서 대규모 의료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2월 15일에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가 모여 구성된 실손보험 청주 전산화 TF에서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으로 단독선정하며 협의를 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병원에서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에 한정해 보험금 청구가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 산정서, 처방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인 보험금은 이 정도 서류만으로도 청구와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5만원이 넘어가는 고액 보험금이나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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