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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2월 셋째주 경제 퀴즈


Q. 금융소득이 연간 얼마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1. 900만원
2. 1000만원
3. 1500만원
4.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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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다.

종합과세란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더해서 내는 세금이다.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적으로 세금을 낸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따라서 가능하면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맞춰
분리과세 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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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팁 퀴즈


Q. 만 19세도 직접 신용카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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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
그리고 본인여부가 확인이 되면
신용카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단,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만 18세도 신청할 수 있다.)
대신에 신용카드를 발급하려면
신용점수와 소득 등의 조건도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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