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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액의 30%까지만 세액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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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된다.

만일 두 사람이 같은 곳에 기부하더라도 후원사업 별로 기부금 종류가 달라진다.

·법정 기부금: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긴급구호 후원

·지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 후원

공제 한도는 법정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100%, 지정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이다.

공제율은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을 전부 합해 계산한다.

모두 합쳐서 1,000만원 이하 기본 공제율은 15%,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30%다.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2024년에 한해 40%가 적용된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단, 공제 금액은 개인별 소득 수준과 후원기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토스 12월 20일 퀴즈 정답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Q.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더보기O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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