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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 주인이 말을 좀 편하게 합니다.
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포스트는 금융 퀴즈 정답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O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직구 사이트를 통해 카드 결제를 한 뒤 

취소를 하게 되며 '환차손익'이 발생한다. 

 

환차손익이란 카드결제를 할 때와 

취소할 때 환율이 달라서 생기는 

손해와 이익이란 뜻이다 

 

환율 차이 때문에

처음 결제한 금액보다 

돈을 덜 돌려받게 됐을 때는 

'환차손 보상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환차손 보상 제도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제 27조 2항에 따르면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 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 등 국내 카드사 8곳이 

해당되며 배송료가 제외되거나 

전체 구매건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한 

취소건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카드사가 보상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서 요청해야 한다. 

 

 

해외 여행 가거나,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 ㅇ3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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