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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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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후술할 이유로 건물주가 전입신고를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축법상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을 수도 없다.

다만 집은 아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로 삼기에 문제가 많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건물은 관할 지자체에 주거용으로 등록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1가구 1주택자를 유지해야 세금이 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가 늘어나고 처음 매입할 때 면제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해당 건물을 원래 용도로 원상복구해야 하고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토스 6월 10일 퀴즈 정답 집이 한 채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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