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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할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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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할인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직원 할인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내복지제도이다.

세법 상 '종업원 할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금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직원 할인 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신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직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면 비과세로 해준다고 한다.

만일 이번에 발의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각 기업은 연말정산에서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추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0% 정도 늘었는데 앞으로 직원 할인에 대한 세금까지 추가된다면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독 직장인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사실상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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