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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 후보자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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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에는 투·개표 인건비, 선거 실시 경비, (후보자 개인의) 선거비용 보전·부담액, 정당이 인건비와 정책개발비 등으로 쓰는 선거보조금, 여성·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보조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선거비용 보전·부담액이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다.

득표율에 따라 돌려주는 돈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지난 총선 때는 득표율이 10~15%면 선거비용의 50%,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장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임차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비트버니 3월 30일 퀴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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