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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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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파견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해당 행위를 시정하게 할 수 있다.

진정서 또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린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사건 결과를 검찰에 송치한다.


이번에 육아휴직 허용 규정이 개선되어 앞으로 사업주는 신청을 받고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을 해줘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육아휴직 허용 여부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는 신청한 기간 그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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