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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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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직 미술품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았다.


조각투자란 소액 투자자
여러 명이 모여서,
한 사람이 사거나
소유하기 힘든 고가의
부동산, 예술품, 한우 등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초자산 하나의 소유권을 조각내,
그 한 조각에 투자하는 것이다.

기초자산으로부터 이익이 나면,
그 이익도 조각낸 만큼 나눠가진다.

조각투자 방식을 도입한
미술품 중개 플랫폼은
이미 몇년 전부터 시작됬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도권 투자로 편입시켜
승인한 상품은 지금으로써는,  
일본 현대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 작품 '호박(Pumpkin)이 유일하다.

(열매 컴퍼니에서 5일 동안
청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수 없다.)


공모주와의 공통점은
청약을 통해 지분을 나누고
수익을 낸다는 것에 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공모주받고나서
상장 첫날에 팔 수 있지만
,
조각투자투자한 상품이
나중에 팔려
수익이 생겨야,
투자한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는다.

그리고 공모주(50%)와 달리
청약증거금을 100% 전액
내야 한다
는 점도 다르다.

청약 전 '수요 예측' 절차도 없다.

투자 자산을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
거기에 일정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공모 가격을 정한다.

이 조각 투자가 더 활성화 되려면
청약한 증권(이나 상품)을
다른 사람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규제안을 만들었고,
전용 거래소 개설도 추진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매각 이후에
수익을 나눠갖는
형태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품의 평가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미술품의 특성상
이게 빨리 팔리지 않으면
강제로 장기 투자가 된다.

기한은 3년에서 5년 동안,
한번은 2년동안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발행인이 작품을
비싸게 되파는 것에 관심이 없고
수수료만 챙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조각투자로
발행되는 증권의 10%는
발행인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각투자로 발행한 증권이
자칫 잘못하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어떤 투자 상품도 원금이
까일 위험이 있다는 걸 잊지말자.

채권이 그나마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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