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반응형

 

 

[원앤원북스]집 한 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 절세 45 - 재테크일반 | 쿠팡

쿠팡에서 5.0 구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 할인중인 다른 5 제품도 바로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coupang.com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는 당일에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담 없이 구경하세요☆

Q. 부동산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더보기

O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시가에는 매매가격,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해당된다.

다만, 거래가 적은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애매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때문에 실제 가치에 비해 세금을 지나치게 절반 이하로 내는 경우들이 생겼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증여할 때, 신고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한다.

산정기준도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 사무소 5곳에 의뢰한다.

그래서 최저액, 최고액을 제한 나머지 3곳의 감정평가 평균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국세청의 과세 대상 확대와 감정평가 기준 강화에 대한 발표로 인해 작년에는 서둘러 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었다.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양도소득세·보유세 등의 세금 정책이 변하면 증여 거래도 증가할 수 있다.

 

토스 12월 24일 퀴즈 정답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

Q.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  더보기O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신고해야 한다.증여세는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mimoan89.tistory.com

 


[ 본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320x10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