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등기부등본은 전월세 계약일에만 확인해도 된다? 더보기X 등기부등본은 자주, 최소 두 번은 떼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계약일과 잔금을 치른 후 전입 신고를 한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한다. 전셋집이나 매매 등 거래 가격이 큰 경우에는 더 조심하는 차원에서 계약하기 전, 잔금 치르는 날, 전입 신고한 이후 등 세 번에 걸쳐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 보길 권장한다. 잔금을 치르기 한 달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이 되었을 때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할 때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한 익일(다음날)까지 추가적인 근저당 등 등기부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을구를 확인해봐야 하며 을구가 깨끗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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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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