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내가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액의 30%까지만 세액공제 된다? 더보기X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된다. 만일 두 사람이 같은 곳에 기부하더라도 후원사업 별로 기부금 종류가 달라진다. ·법정 기부금: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긴급구호 후원 ·지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정기, 일시 후원 공제 한도는 법정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100%, 지정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이다. 공제율은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을 전부 합해 계산한다. 모두 합쳐서 1,000만원 이하 기본 공제율은 15%,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30%다. 3,000만원을 초과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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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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