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한국에서는 기관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더보기O한국에서는 기관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2017년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 투자가 전면 금지되었고 2021년 특금법 시행과 함께 법인들은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국민연금은 약 460억 원을 들여 비트코인 보유량이 많은 미국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정부의 규제 때문에 국민연금은 미국 기업 주식을 도구 삼아 해외 업체에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환차손 리스크를 부담하고 달러로 비트코인을 사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도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스 5월 13일 퀴즈 정답 비트코인 수량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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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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