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보기X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다. 발급 받으려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으면 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1.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면 1,2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2.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서 주소를 검색한 뒤 수수료를 지불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이다. 3. 관공서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부등본 출력을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다.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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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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