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반려견 실종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더보기O반려견 실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기한은 반려견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이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 상태(실종,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꼭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변경 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다만 실종 신고는 실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9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퀴즈정답방
2024. 8. 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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