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청약통장은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다? 더보기O 청약통장도 가족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다. 자녀, 배우자와 세대원인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명의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후 세대주를 부모님에서 자녀로 변경하면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받아오는 방식이다. 다만 1인 1청약통장이 원칙이므로,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한다.통장 명의를 변경하면 납입회차와 가입기간, 금액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조건인 세대원수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려받은 통장에 있는 금액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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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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