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중고거래로 만원만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더보기X중고거래로 만원만 벌어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중고거래로 얻은 수익이 적더라도 물건을 여러번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사업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과세 기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과세 행정상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다만 힌트가 있는데, 이번에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낸 이용자들에게 전자상거래 사업자 기준으로 과세를 진행했다.여기서의 기준은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최소 4,000만원 이상이다.만약 사업 목적이 아니라 소소하게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한가지 물건을 반복해서 올리는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물건 판매글을 올렸는데 해당 물건이 팔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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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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