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신용카드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더보기O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10일 이내에 연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단, 카드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이어야 한다.발급 첫 해라도 다음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해당 년도의 연회비는 해지/탈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된다.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까지 연장될 수 있다.다만 전액반환이 아니며, 카드의 발행, 배송 등 발급에 소요된 비용,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이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다.그리고 해당 카드의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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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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