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도 재산분할 가능하다? 더보기O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했던 부부도 공동 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라고 본다. 공동으로 생활비 또는 주거 비용을 부담했거나 돈을 모았다면 사실혼이 해소될 때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만약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청첩장, 결혼사진, 하객 증언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혼도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상속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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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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