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동산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더보기O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시가에는 매매가격,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해당된다.다만, 거래가 적은 부동산의경우 시세가 애매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때문에 실제 가치에 비해 세금을 지나치게 절반 이하로 내는 경우들이 생겼다.그래서 올해부터는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증여할 때, 신고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올해부터는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한다.산정기준도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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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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