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는 당일에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담 없이 구경하세요☆Q. 개인연금저축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더보기X 개인연금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붙는다. 중도인출했을 때도 공제받았던 세금(16.5%)을 내야 한다.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돈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저축하는 돈의 16.5%를 돌려받는다.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된다. 추가로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다. 이것은 세액공제 대상에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 이 계좌 안에 있는 돈이 펀드 등을 통해 수익을 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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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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