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지역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다? 더보기O 지역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다.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얻는 조건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한다.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기과열지역 ·2년 이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수도권·1년 이상 가입·12회 이상 납부◆수도권외·6개월 이상 가입·6회 이상 납부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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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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