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가족 간에 주는 용돈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 더보기X 가족 간에 주고받은 용돈이라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 물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몇십만원 단위의 용돈, 교육비, 생활비, 치료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 밖에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도 마찬가지다. 생활비를 위해, 가족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고 가는 용돈도 일종의 '축하금'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용돈을 모아 집을 샀다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건 비과세 영역에서 제외된다. 만약 수천만원의 용돈이 반복적으로 오갔다면 증여로 간주된다. 사회 통념을 넘어선 금액이기 때문이다. 증여는 상속법에 따르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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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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