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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최저임금은 성인 최저임금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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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사용자(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024년 최저 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내년 2025년 최저 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


그래서 청소년의 최저 임금도 성인과 똑같이 올해는 9,860원이며 내년에는 10,030원이다.

다만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맺고 수습 기간인 경우 3개월까지는 90%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임금은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

그것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급받아야 한다.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것은 되지만 물건이나 포인트로 대신 받는 것은 안 된다.

약속한 임금을 한번에, 정해진 날자에 받아야 한다.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만두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받으면 된다.

 

토스 3월 3일 퀴즈 정답 만 18세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못 한다?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담 없이 구경하세요☆ Q. 만 18세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못 한다? 더보기 O 만 15세~ 만 18세까지의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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