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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전에 파혼해도 위자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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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파혼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결혼하기 전이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유책사유로는 보통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 학력이나 직업에 대한 거짓말 등이 있다.

법원에서는 일방적인 파혼통보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금전적인 지원 차원에서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거짓말로 인한 파혼일 경우 결혼 당사자가 약혼 시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 때 결혼 준비 비용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위자료에 더해 재산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실질적으로 약혼을 했고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웨딩사진 촬영이나 웨딩업체와의 계약서, 청첩장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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