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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 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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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상속이라 한다.

증여는 사망 이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4촌 이내의 가족에게만 이뤄진다.

증여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

상속은 사망 이후 한번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증여는 10년마다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한국의 상속세는 상속할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증여세도 상속세와 세율이 같다.

상속할 재산을 미리 분할하는 사전증여를 하면 절세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반드시 상속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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