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는 당일에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담 없이 구경하세요☆

Q. 예술가 전용 고용보험이 있다?


 

더보기

O

예술가 전용 고용보험이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라고 하며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다.

예술인이 이 보험에 가입해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문화예술계에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예술인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한 사업주는 노무 제공을 시작한 날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 중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획득하고 예술인 구직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가입해있어야 한다.

구직급여는 120~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는다.


출산 전후 급여는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급여는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한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월 60만원이다.

만약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 120일간 지급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 가입부 (1588-0075, 02-6946-065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창구(2-03668-0287~8)

 

토스) 1월 5일 퀴즈 정답

이 블로그 작성자가 말을 좀 편하게 합니다. 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보기 X 요약: 아직 미술품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았다. 조각투자란 소액 투자자

mimoan89.tistory.com

 

반응형

 

https://link.coupang.com/a/bMcw3u



[ 본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320x10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