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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 소득은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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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금 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구분한다.

공적 연금은 공적연금 법에 의한 연금소득을 뜻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받는 연금이 여기에 속한다.


사적 연금은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 등의 연금 계좌를 통해 받는 연금을 뜻한다.


공적 연금소득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적 연금소득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적 연금소득은 연간 총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연금 소득을 받는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없으면 연금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퇴직급여 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받은 연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한다.

퇴직급여 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금융회사는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연금은 수령 시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저축성 보험은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이것으로 모은 돈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저축성 보험에 속한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까지 됐다면 신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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