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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헬스장 회원권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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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에스테틱 등 장기·다회 이용권은 할부로 결제하는 게 좋다.

결제한 곳이 갑자기 폐업해도 할부한 금액은 돌려받기 쉽기 때문이다.


할부 결제를 하면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이라는 2가지 권리가 생긴다.

·할부철회권: 소비자가 7일(방문판매 14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할부항변권: 할부 결제를 했지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비자가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 카드사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서 남은 카드 대금을 받아낸다.


만약에 헬스장에서 12개월 회원권을 구입했는데 2달 뒤 헬스장이 폐업하는 경우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이미 지급을 완료한 건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면 남은 10달 치 할부금에 대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품은 제외된다.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으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
·세탁기, 냉장고 등 설치 인력이 필요한 가전제품
·자동차, CD, 소프트웨어 등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는(감가상각) 제품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나 상거래(광고), 투자 목적 등의 거래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없다.

일시불로 결제한 뒤 할부 분납 서비스로 변경한 경우에도 제외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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