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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예인, 운동선수도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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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운동선수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신고를 하는 기간이다.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나 직업운동 선수도 소속사(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과 활동수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37조에 의거하여, 사업소득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는다는 연봉은 급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도 보수 및 수익 금액을 받을 때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 사업소득자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덜 유명하고 직업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연예인(+단역배우), 운동선수들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한다.

아직 직업적 활동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받는 출연료나 전속계약금 등의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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