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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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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초과한 액수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1년 전체의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내야 한다.

그런데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내 1년 소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미리 납부한다.

그리고 다음 해에 실제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 그 외 경제 상황을 반영해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이 때 이미 냈던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내야 했던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을 환급금이라고 한다.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토스 5월 8일 퀴즈 정답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해 납부세액이 줄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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